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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오늘은 최지 임금 및 최저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제란 말 그대로 그해에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임금의 최소 수준을 말합니다. 하다못해 알바를 뛰더라도 이금액 이상의 금액은 받아야 하는 법적인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편법을 동원한다고 하더군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겠죠. 그러니 본인의 임금은 본인이 잘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 최저 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 의식 고취를 위해서 1953년 근로기준법 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의 근거를 두게 되었네. 하지만 실제 시행은 1986년 최저임금법이 공표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네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네요. 이는 최근에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9, 사용자 9, 노동부 장관 지정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서 그해의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네요. 매년 5월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지게 되며 최저임금은 과반수 인원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네요. 이는 매년 6월 9일까지 그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위원회의 최종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 8월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네요. 

     

    매년 3월 31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접수합니다. 그에 따라서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자료는 임금 실태 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 조사,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매년 4월 부터는 회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심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상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네요. 일반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네요. 노동부 장관을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접수하여 고시합니다. 고시일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최저 임금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최저임금안 은 20~10일 이상 검토하게 되며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결정 고시하게 되네요. 효력 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가 되네요. 

     

    * 이 최저 임금을 위반할 때에는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네요. 물론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 되네요.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

    아래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19년도에 인상률이 다른 해 보다 높게 나타나네요 이러한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물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노동의욕을 상승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냈지만 아쉽게도 자영업자들의 고용 의욕 하락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네요. 

    연도 시간급 인상률 일급(일8시간기준)
    2020 8,590원 2.9% 68,720원
    2019 8,350원 10.9% 66,800원
    2018 7,530원 16.4% 60,240원
    2017 6,470원 7.3% 51,760원
    2016 6,030원 8.1% 48,240원
    2015 5,580원 7.1% 44,640원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 주요국가 최저임금

    이제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 독일 9.19유로(2019년): 2년에 한번씩 최저 임금을 결정하게 되네요 2019년도에는 4% 임금 상승을 했고 전년은 8.84유로 최저 임금을 공시했었네요

     

    - 영국 (2019년) 영국 역시 4.9% 인상을 했네요 기준일자는 4월 1일 부터이고 최저 임금 수주은 8.21 파운드네요. 전녕능 7.83 파운드였습니다. 나이 내 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며 이는 25세 이상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 프랑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되어있네요 2018년 9.88유로 대비 1.52% 인상하였네요 생각보다 작네요 

     

    - 멕시코 (2019년)-  일급으로 따지네요 102.68페소로 2018년 88.36페소에서 16.2% 인상되었네요

     

    - 미국 2009년 이후 연방법내에 최저 임금 개정은 없네요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네요.

     

    - 일본 (2018년 10월)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 848엔 대비 약 3% 인상하였네요

     

    - 호주(2019년) 의 경우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호주달러)로 전년 18.29$ 대비 3.5% 인상하였네요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 임금 계산기 활용

    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를 선택해 보세요. 임금 계산기에 자동으로 올해의 시급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를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하실 수 있어요. 한주에 근무하시는 시간을 입력해 보세요 저는 40시간을 입력했습니다. 입력하고 주급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4만 3천6백 원을 주 단위로 받아야 되네요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179만 원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작지 않은 금액이네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이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예상 퇴직금도 검색이 가능하네요 예상 퇴직금 항목으로 가셔서 근무한 일수를 입력해주시고,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150만 원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약 50만 원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작네요 1년을 근무했는데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꼼꼼히 따져서 본인의 퇴직금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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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해주는 법적인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본인의 권리인 최저 임금을 지키게 꼼꼼히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랄께요 그게 지금 사는 사회에서 본인의 이익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거 아시죠. 이상 오늘은 최저임금 최저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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