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인터넷 신청방법 총정리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진단 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검사)에 따른 유흥업 종사자 또는 식품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라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핵, 장티푸스 등을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건증이 란 무엇입니까? 유통 또는 식품 부문의 위생 인증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것은 필요한 증거입니다. 의 이전에는 건강 증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건강 진단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갱신기간 건강진단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