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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대상, 계산기 및 징수 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초보나침반 2020. 4. 25. 11:22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대상, 계산기 및 징수 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란 

 

 

재산세란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그 재산을 실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징세권자인 지자체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TIP
 
 

재산세는 실질적인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급 완납일 또는 실사용자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대상 

6개월이상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

각 지자체 단체 별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발송 고지 서울 기준으로 은행을 이용하거나 WETAX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기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항공기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 : 1 기분(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 기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징수 세액

시가 표준액에 아래 세율을 곱하면 납부 세액이 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골프장, 오락장: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40

공장: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

기타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5

 

 

분리 과세 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 토지: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40

이외의 토지: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고급 선박: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 선박: 과세 표준 애그가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3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준은 지붕으로 

매월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매수인이 납세자입니다.


Q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 기분), 9월(2 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네요


Q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기간 공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공실 상가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A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실 증명과 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징수 세액, 납세 기한 

재산세를 계산 하는 방법 및 징수 세액 납세 기한을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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