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차를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묵시적인 갱신이라고 봅니다. 이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갱신 된것으로 본다는 것이 묵시적인 갱신을 말합니다. 계약 해지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네요 임차인은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이야기만 하게 되면 해지를 할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네요 임차인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인 법 조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