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현재 자율에 맡겨줬던 분양가를 상한을 두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올해 4월 말로 종료됩니다. 즉 4월 말부터는 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및 개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지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지구는 큰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5 ~ 10년 전매 제한과 2~ 3년 실거주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포함) 13개 구 전 지역,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