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보증보험이란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장점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설정(소유권 관리신탁) 없이 보험가입 동일 부채비율[(국민주택기금의 호당융자금+임대보증금)/주택가격]이라도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 피보험자인 임차인 개별 보험증권발급으로 임차인 보호에 유리하네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차인별 보험증권발급 내용 등재로 필요시 언제든지 보험증권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네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