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택이 줄어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정부의 12.16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의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임대 소득을 내야 합니다. 이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분들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미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마무리 한 만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1가구 1 주택부터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취득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