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혜택 2

[11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안녕하세요 초보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초보 나침반입니다. 2005년 돈 한푼 없이 시작해서 15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시기도 있었고 실패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하 결과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초보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입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한 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좌절하거나 힘들어 할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노력을 이어 간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의 오피스텔 구입은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투자였고 지금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침제된 경기가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자(렌트홈)

안녕하세요 혜택이 줄어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정부의 12.16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의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임대 소득을 내야 합니다. 이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분들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미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마무리 한 만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1가구 1 주택부터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등록 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취득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