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민영 주택 최초 입주자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20세 이상인자가 해당이 되네요. 하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네요. 단, 형제 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네요. (자녀 양육, 직계존속 사망 ,실종 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 ※ 주택 건설 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인근 지역: 서울시, 인천, 경기도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충북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전북 지역 등 민영 주택 기준으로 1세대 기준은 아래와 같네요. 아래 1순위 제한자는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