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오늘은 최지 임금 및 최저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제란 말 그대로 그해에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임금의 최소 수준을 말합니다. 하다못해 알바를 뛰더라도 이금액 이상의 금액은 받아야 하는 법적인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편법을 동원한다고 하더군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겠죠. 그러니 본인의 임금은 본인이 잘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 최저 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 의식 고취를 위해서 1953년 근로기준법 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