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 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수령액
일반 주택 기준으로
3억원 주택의 경우 50세 ~ 55세 약 35만원을 받게 되네요.
종식 지급 방식 입니다.
확정 기간 혼합 방식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되네요
아래 건은 우대 지급 방식 이네요.
종식 지급 방식보다는 지급 금액이 많네요
주택 연금의 장점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네요.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보장하네요.
또한 국가가 해당 연금 지급을 보증하네요.
집값이 남을 경우에는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이게 청구 되지 않으나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네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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