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희망을 찾다/돈되는 부동산 지식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소득 인정 지급일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초보나침반 2020. 4. 6. 12:23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기준 44%에서 45% 확대 한다고 하네요. 

주거 급여란 임차료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의 개보수 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주거 급여란 

기초 생활 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거: 주거 급여법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현재는 아래와 같이 바뀌었네요

-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44% → 45%로 확대('20년 기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었네요.( 2018년 10월부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가족 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네요.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지참 필요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필요하네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위 자료는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네요.

 

주거 급여 관련 동영상

 

 

문의 사항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이번 주거 급여의 인상관련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으로 주거 급여 대상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거 급여의 수급 확대로 필요한 상황이나 수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