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 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