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넣으면 좋을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 라면 보통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어떤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공인 중개사 분들께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다보니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니 꼭 한번씩은 챙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전세 or 월세 계약후에는 임대인은 추가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며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파기 사유임
- 전세 월세 계약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를 대비해서 위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게 좋습니다. 계약 이후에 추가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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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중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 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건은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계약서 상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중도 퇴실 시 하지 못하게 한 번 더 상기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네요
임차인은 실내 흡연 금지, 애완동물 금지한다. 만일 흡연이나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은 퇴거를 요청할수 있다. (수수료 임차인 부담)
잘 아실 겁니다. 실내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부동산은 상당히 지저분해 지거나
심지어 냄새로 인해 몇 달간의 공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내 시설물 파손 훼손 시 원상 복구 의무 있음
위에 내용도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한 건 계약 당시 그대로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소모품의 경우 별도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이겠지요.
임대로 연체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도 가산금을 요구할 수 있고 x달 이상 연체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 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위와 같이 가산금과
연체에 관련된 내용을 특약 사항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내 시설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열쇠 xx개, 리모컨 xx 등)이 정상 동작함을 임차 임대인 상호 확인함.
시설물 파손에 관련된 내용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놨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원할 시에는 최소 x달 이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초보자 일 경우 한번 정도
상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지체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는 불 쌍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내 용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 매매 계약 시 모든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특약사항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위에 내용도 추가하는 게 좋아요.
추가로 부동산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올려놓았으니 첨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 잊지 마세요 전입 신고는 필수네요.
아래 전입 신고 하는 방법 Guide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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