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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넣으면 좋을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 라면 보통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어떤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공인 중개사 분들께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다보니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네요.
그러니 꼭 한번씩은 챙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 전세 월세 계약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를 대비해서 위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게 좋습니다. 계약 이후에 추가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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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중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 관리비, 등의 비용은 임차인 부담한다.
이건은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계약서 상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중도 퇴실 시 하지 못하게 한 번 더 상기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네요
잘 아실 겁니다. 실내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부동산은 상당히 지저분해 지거나
심지어 냄새로 인해 몇 달간의 공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에 내용도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한 건 계약 당시 그대로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소모품의 경우 별도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이겠지요.
임대 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위와 같이 가산금과
연체에 관련된 내용을 특약 사항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 파손에 관련된 내용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놨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초보자 일 경우 한번 정도
상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는 불 쌍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
이내 용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 매매 계약 시 모든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특약사항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위에 내용도 추가하는 게 좋아요.
추가로 부동산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올려놓았으니 첨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 잊지 마세요 전입 신고는 필수네요.
아래 전입 신고 하는 방법 Guide 있으니 참고하세요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등의 보유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통장, 주택 청약 전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