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목차

     

    오늘은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고 절세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종합 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총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하면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기준으로 

    아래 공제 금액 기준으로 납부 금액이 정해 집니다. 

     

    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 금액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세율

    세율은 아래와 같네요. 

    공제 금액 공제 후의 과세 표준이 대상이 됩니다. 3억 이하는 0.5%, 6억 이하는 0.7%, 12억 이하는 1%가 

     

     

     

    납부 세율이 됩니다. 

    단 조정지구나 2~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그 세율이 높아지는 대요 

    3억 이하는 0.6%, 6억 원 이하는 0.9%, 12억 이하는 1.3% 가 과세 세율이 되네요. 

    종합 합산 토지분은 5 이하는 1%, 45억 이하는 2%, 45억 원 초과는 3%가 됩니다. PASS

     

     

     

     

    1가구 2 주택의 경우 9억짜리 집이 있다면 

    공제 금액 6억 원 과세 표준은 공시 가격의 총합- 공제 금액이 됩니다. 즉 기준금액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 표준은 2.7억 원이 되네요. 

    종합 부동 사세는 3억 이하이므로 0.5%가 적용되어 135만 원이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하면 대상 금액은 약 84만 원이 되네요.

     

     

    참고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 분의 25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잘 모르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종합 부동세를 계산해보세요..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 

     

    관련 동영상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