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말 그대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 집행 명령이 나오면 등기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 등기 명령은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2.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3.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날로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4. 임차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하고 임대인이
이를 확인한 경우
5.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이후
신청 방법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
제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직인 포함)
- 사업자 등록 개시일 포함 서류(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임차권 등기의 효과
-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유지
- 다른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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