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희망을 찾다/돈되는 부동산 현황 분석

[새해 부동산 정책]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정책 정리

★초보나침반 2020. 2. 3. 22:00

아래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 정리본 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표는 저장또는 프린트해서 관심 있게 보세요.

 

1월 

-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택 축소됩니다. (9억 초과 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 대출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 갭 투자 제한)

-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 일부 변경 (취득 금액에 따라 1.01 ~ 2.99% 세분화 3 주택 이상인 경우 4% 취득세율)

 

2월 

- 주택 청약 시스템이 변경됨 (금융 결제원 에서 한국 감정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단축됨 (60일에서 30일)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계사와 중개 보수 협의

 

3월

-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3억 원 이상 ,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 불법 전매 시 청약이 제한되고 재당첨 제한이 강화됩니다. (불법 전매, 분상제 주택, 투기과열 지구 당첨 시 10년, 비조정지역 당첨시 7년)

 

4월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4/28)

- 1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5월 

-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소득세 신고 의무

 

6월 

- 조정 대상지역 내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지정구역)

 

8월 

허위매물 게시 공인 중개서 처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500만 원 과태료

 

종합 부동산세 세율 상향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 정책을 한눈에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12.16 대책만 빠져 있네요 

참고하세요 

 

 

 

 

- 부동산 칼럼 리스트 초보 나침반http://imd080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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