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기간, 지원대상, 지급일 및 사용법 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릴께요.

★초보나침반 2020. 5. 2. 21:13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원 내용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네요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복지 제도를 말하네요.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 대상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 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중 조건 해당자 

 

자녀 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가 있는 자 (`01.1 2 이후 출생)

 

공통 사항 

18세 미만 부양 자녀: 01.1.2 이후 출생(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70세 이상 직계 존속: 1949.12.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TIP
 
 

선착순은 아니고 기한 내 신청하면 되니 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ARS 또는 홈텍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 서면 신청

1. 모바일 앱 손 택스에서 신청 

2. 전화로 신청 

3.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2. 홈택스 (WWW.HOMETAX.CO.KR)에서 신청 

* 휴대전화 사진 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가능

* 노년층은 세무서에서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네요 

 

 

홈택스 신청 주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 3~ 150만 원 외벌이 과고 3~260만 원

맞벌이 가구 3~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네요.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 부양 부모가 있으며 해당 가구원의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 부양 부모가 있으며 해당 가구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지급 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년 5월 신청 시 8월 지급 

일반적으로 9월 30일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지급

상담 방법

지방국세청 전용 콜센터

 

 

 

 

유용한 정보

-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장려 금 환수 및 2~5년 장려금 지급 제한되네요. 

 

-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비대상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 2.0 억 원 미만인 경우 50% 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6.2 ~ 12.1)인 경우 10% 차감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 후 지급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인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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