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절세의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하실때는 살때는 6월 1일 이후 팔때는 6월 1일 이전에 하세요.
부동산 보유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 부동산세 이고 또 하나는 재산세 입니다.
세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실때면 6월 1일 이후에 진행 하세요.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1년치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6월에 부동산 거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실때는 6월 1일 이후 파실때는 6월 1일 이전에 하세요 절세 팁입니다.
부동산 살때 영수증을 꼭 챙겨 놓으세요 나중에 양도 소득세를 절세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서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데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매도해서 2억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2억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여 프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에 부동산 매입할때 사용하셨던 국민 주택 채권 할인 손실액,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 보일러 등의 기타 수리비등 필요 경비를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살때 꼭꼭 영수증을 챙겨 주세요 나중에 팔때 절세 하실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조건을 꼼꼼히 따져 놓으세요. 비과세로 절세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채를 보유 하면서 5년 이상 살다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5년동안 집값은 많이 올라 3억에 산 집이 6억이 되었습니다. 3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수억원 납부 해야 할까요.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 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을 갖춘다면 세금납부 안하셔도 됩니다.
꼭 챙겨 가시길
1 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9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비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8년 8월 3일 이전 주택을 구매 하셨다면 2년 보유 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가능
18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구매, 조정 지역 대상일 경우 2년 보유 2년 실거주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어렵다면 홈텍스에서 세금 모의 계산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
- 부동산 칼럼 리스트 초보나침반 http://imd080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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