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 현황
8월 1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 19 합동 대응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19 추가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 적용 시점은?
- 대상: 서울 및 경기도 전체
- 적용시점: 8월 17일 오후 1:30 ~ (경기도) 8월 24일 0시 ~ (서울특별시)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적용 대상: 실내 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서울 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을 대상 그리고 8월 24일 0시를 서울시를 기준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네요. 이에 따라 경기도,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모두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다중이 모인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네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3백만 원 이하 벌금,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과태료 10월 13일부터 적용)
단, 실내에서 일상적 사생활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되네요. 해당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더불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네요.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되네요.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을 불러올 수 있네요. 나와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랑 제일 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 경기 도민 진단 검사 행정 명령
- 대상: 사랑 제일 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참석, 광화문 집회 참석
- 기간: ~8월 30일까지
- 조치: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방문 진단검사 실시
- 미이행 시: 진단검사 거부, 본인으로 인해 감염 확산 시 행정 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됨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재명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경기도 내 사랑 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 지사는 “사랑 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 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 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랑 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 현장 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집회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 19가 재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을 바꿔버리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 계시 무엇이 바뀔까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손소독제 사용, 웹모바일, 신문사, 인터넷을 통한 코로나 사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PASS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 수칙 절차 준수 필요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조치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3만 3,000여 곳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 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000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조회하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은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네요. 아래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본인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19 후유증
아무래도 신종 감염병이라 두렵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19 후유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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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큐알코드 전자 출입 명부사용 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