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주택 정리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게 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도시공사가 그 역할 진행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 동의 80%를 받은 상태에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아래와 같이 진행 하고 2단계 정밀 기획설계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조합 설립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