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말 그대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 집행 명령이 나오면 등기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