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신고 일정 이 신고는 세대에 속한 인원이 거주지 이동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날로 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한 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민원의 처리 기관은 읍, 면, 동이 해당됩니다. 필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통 주민등록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 방법 이 민원의 처리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접속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사이트 접속한뒤에 검색 화면에서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