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신고 일정
이 신고는 세대에 속한 인원이 거주지 이동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날로 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한 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민원의 처리 기관은 읍, 면, 동이 해당됩니다.
필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통 주민등록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 방법
이 민원의 처리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접속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트 접속한뒤에 검색 화면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공인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없다면 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연락처 입력하고 전입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보통은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을 선택하거나 직장이전등의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 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 주소를 선택해 줍니다.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본인의 주소와 상세 주소 주민센터 정보가 입력됩니다.
밑에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세대주 본인은 세대주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본인만 선택하고
클릭을 합니다.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정확한 동 호수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이사온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에 동의합니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작성 신청합니다.
요금감면 통합 신청 서비스를 신청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전입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확정 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 일자 발급 방법
상가의 확정일자 발급
확정 일자는 상가 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고자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네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발급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온라인으로 확정 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 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니
준비해 주세요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하지는 않네요.
확정일자는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3001.jsp
화면 상당의 대 메뉴 중에 확정 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하기 메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작성 일자를 입력하고 기존에 작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입력해줍니다 신규 작성을 원하면 신규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대차 또는 계약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보증금/기간 월세 등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 해줍니다.
다음화면에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즉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합니다.
최종 적으로 신청서 작성 내역을 점검합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최종 확정 일자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세대주 변경 손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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