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 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수령액 일반 주택 기준으로 3억원 주택의 경우 50세 ~ 55세 약 35만원을 받게 되네요. 종식 지급 방식 입니다. 확정 기간 혼합 방식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