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시 꼭 필요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말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입니다. 그만큼 약자인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날부터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 권리를 승계할 사람등의 임차 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임차한 이후에는 보증금이나 계약 상의 내용을 준수할때까지 집을 점유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TIP 임차인이라면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 인도시 주민 등록, 전입신고, 확정 일자는 필히 받아놓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