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점 제도란 민영 주택의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 통장 가입기간(17점) 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당점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네요. 가점제 적용 방법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민영 주택이 가점제 기준이 되며 가점제 40% 나머지 추첨제 60% 로 선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공공 주택 지구는 100%, 투기 과열지구는 75%로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의 경우는 : 100% 가점제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공공 주택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를 적용합니다. 가점제 낙점자는 별도 신청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이 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