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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도시재정비] 관악구 신림 1구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시세, 분양가, 세대수, 추진현황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초보나침반 2020. 3. 19. 22:10

 


오늘은 신림동 도시 재정비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애 곡절 끝에 서울의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 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괘도에

오른듯하네요. 

 

 

기대효과

 

 

신림 1구역은 삼성산에 인접해 있어서 숲세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주변에 신림 경전철의개통(예정) 강남 도시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인프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것으로 보이네요. 

 

 

신림 1구역 현황

현재는 조합 설립이 마무리 되었고 2020년 상반기에 재정비 촉진계획 마무리

건축 심의를 받는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네요. 

 

신림 1구역은 기존에는 2886가구 신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촉진계획 변경으로 

총 3836가구로 세대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네요. 

 

자칫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비 사업 일몰제로 사업 중단의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를 피해 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신림 1구역은 총 면적 22만 4700여 m2로 신림 뉴타운 지역의 약 72%를 차지하는 

대단지 네요. 2005년에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 진전이 보이지 않아 2008년 4월에 기존 신림 4구역과 합쳐져 지금과 같이 

대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네요. 

 

시공사로는 현재 현대건설, GS,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 건설, 롯데건설이 

수주에 나서고 있네요. 

 

신림 1구역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단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개요 

  -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입니다.
  - 면   적 : 224,773.5㎡(국공유지 66,829.7㎡/ 사유지 157,943.8㎡)
  - 건립규모 : 아파트 27동 2,886세대 (분양 2,381/ 임대 505 세대)

  - 층수:  지하3층 ∼ 지상 27층 

 

진행현황

2005.12.16 : 신림 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2007.07.10 ~ 2008.07.23 : 주민설명회 개최

2008.04.10 :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
2010.02.05 : 신림 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2016.08.31 : 신림 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2017.01.15 : 신림 2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8.08.02 : 촉진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위치도

조감도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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