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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재개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세, 분양가, 세대수, 일반 분양, 분양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초보나침반 2020. 3. 24. 21:25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사업명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면적 119,122.4㎡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건축계획 2,329세대(분양2,141세대 / 임대 188세대)

 

말 그대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다른 개념이네요. 

세대수는 2329세대이네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네요. 

 

사업 시행자는 경기 도시 공사와 대림 사업이 시행하네요

 

 

진행 현황 

2009-11-13 정비구역지정
2015-10-23 정비구역 변경 지정  

2016-03-29 사업 시행자 및 사업방식 고시

2017-08-25 정비구역 변경 지정

2016-11-28 주민 대표회의 구성 

2017-08-25 사업 시행자 및 사업 방식 변경 고시

2018-08-08 건축, 교통, 통합 심의 완료

2019-03-28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2019-05-28 정비구역 변경 지정

2019-06-03 토지 소유자 분양 신청 공고

 

현황 분석

LH 가 포기했던 안양 냉천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경기도시공사 손에서 다시 시작되었네요. 

2020년부터 사업대상지 주민의 이주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안양 냉천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2004 국토부 지정 이후 수십 년간 표류해 왔네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던 사업은 최초 사업자로 

지정되었던 LH가 2013년 사업을 포기하면서 좌초되는 듯했지만 

경기 도시공사가 다시 사업을 맡으면서 재추진되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투자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의회의 신규 투자 사업, 정비 구역 지정 변경 고시 

등의 행정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이네요. 

 

안양 냉천 지구 개발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8천2백여 억 원을 들여 공동 주택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네요. 

 

2020년 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2021년 에 착공을 할 계획이네요. 

적기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하루빨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업 대상지

사업대상지 항공 사진 -출처 안양시청

사업 대상지 구획도

사업 대상지 구획도 -출처 안양 시청

사업 대상지 조감도

사업 대상지 조감도 -출처 안양 시청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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