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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상록 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위치 만안구 안양8동 398-32번지 일원
    면적 69,950㎡
    세대수 1,360세대(조합원 716인)
    건축계획 1,713세대(분양 1,426세대/임대 287세대)
    건폐율/용적률 25%/250%
    동수/층수/주차대수 16개동/최고 30층/1,740대
    시공사 GS건설

     

    총 16동을 건축할 예정으로 최고 층수는 30층입니다.

     시공사는 GS 건설이 선정되었고요. 

    세대수는 1700여 세대(분양 1426세대, 임대 287세대)로 상당히 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네요. 

     

     

    진행 현황 

    2006. 08. 07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2008. 12. 0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009. 05. 19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5.34%)
    2013. 02. 06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2013. 12. 24 건축위원회 심의(유보)
    2015. 02. 12 정비구역지정 해제 요청서 접수(동의율 27.17%)
    2015. 05. 06 사업성 검토 용역 착수
    2015. 12. 01 사업성 검토 용역 준공
    2015. 12. 12 사업성 검토 관련 주민설명회
    2015. 12. 24 ~ 2016. 01. 06 정비구역 해제 관련 의견조사 공람, 공고
    2016. 01. 20 ~ 04. 20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서 징구(* 회수율 50% 미만으로 미개봉하고 홈페이지 공고)
    2016. 12. 23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2017. 12. 0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2018. 07. 06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현황 분석

    안냥 상록 지구는 재개발의 7부 능선인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넘지 못하고 

    11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네요. 200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일반 조합과

    상가 협의회 간의 평당 보상액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네요. 

    안양시와 업계에 따르면 안양 상록 지구는 안양시, 조합, 상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상가 측은 평당가 2100만 원으로 책정 420억 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했지만 평당가 최소 2700만 원 54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조합은 상가 측과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상가 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도 아니면서 현재 대표자도 없는 상태로 

    협의 때마다 제시되는 의견이 변경되네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2100만 원은 협상의 마지 도선인 것 같네요. 

    2021년 12월 시공사인 GS 건설이 착공, 2024년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러한 협상 결렬로 재개발 절차가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네요. 

     

    상록지구는 현재 2차선인 중앙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야 재개발이 가능하여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네요. 

    빠른 진행을 바랍니다. 

     

    단지 배치도

    상록지구 단지 위치도 (출처: 안양시청)

    단지 조감도

    상록지구 단지 위치도 (출처: 안양시청)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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