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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안양시 화창 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구 현황

     

     

    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면적: 22,846㎡ 
    세대수: 359세대(조합원 222인) 
    건축계획: 483세대(분양 443세대, 임대 40세대) 
    건폐율/용적률: 20.31% 이하/241% 이하 
    동수/층수/주차대수: 5개 동/최고 26층/635대 
    시공사: GS건설 

     

    총 5동을 건축할 예정으로 평균 층수는 65층입니다. 

    세대수는 조금 작네요 483 세대로 구성되겠네요 

     

    진행 현황 

    2006. 08. 07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2006. 08. 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 12. 29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010. 11. 25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47%)
    2017. 12. 18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2018. 05. 24 건축위원회 심의
    2019. 03. 29 사업시행계획인가 

     

    현황 분석

    안양시 만안구 화창 지구가 안양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허가하여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돌입했네요. 

    2019년 3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허가되면서 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네요. 

    화창 지구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로 용적률은 정확히 241% 정도 되네요. 

    총 243가구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 저이네요 

     

    면적별 가구수

    아파트는 중소형 위주로 지어질 예정으로 전용면적별로 가구수는 49m2 41가구, 59m2  288가구

    73m2 53가구  84m2 51가구가 구성될 예정이네요. 

     

    안양시는 서울 과천, 의왕 등과 인접한 데다 수리산 확의 천, 안양천등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낡은 주거지가 새롭게 탈바꿈된다면 웰빙 당지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안양시 구도심 재생을 통해서 안양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공원, 문화센터 등의 공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네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생태 문화 예술 주거가 어우러지는 안양시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재개발 지구 개발계획도

    재개발 지역 위치도 (출처: 안양 시청)

    재개발 지구 위치도

    재개발 지역 지적도 (출처: 안양 시청)

    재개발 지구 조감도

     


    정비사업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이부여됨주민이소유한토지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사업시행자는주민이설립한조합또는토지등소유자가지정요청한토지주택공사등이며시행자에게매도청구권이부여됨재개발사업과같이주민이소유한토지,건축물등을출자하는형식의사업

    주택재개발사업절차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수립


    2)정비계획수립및구역의지정(각지자체)
    3)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4)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5)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6)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7)철거및착공
    8)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9)조합해산및청산


    주택재건축사업절차


    1)기본계획의수립(정비사업의기본방향수립)


    2)안전진단
    3)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4)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5)조합설립인가(정비사업시행하기위한조합의구성)


    6)사업시행인가(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권리부여)
    7)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사업지구조성된토지의전체권리인가)
    8)철거및착공
    9)준공(공사를완료된때준공인가)
    10)조합해산및청산

     

    기대효과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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