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급 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휴직을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대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주는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되게 되었네요. 하지만 실제 지원 가지는 조금 더 걸리네요. 실제 지원은 7월 1일부터로 이번에 6월 15일부터는 신청을 위한 무급휴직 계획서를 먼저 취합받네요.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특별 대책으로 인해 시작되는 제도중 하나네요. 주로 여행업 관광업, 항공업, 면세점업 등의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업 중을 특별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이미 4월 27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그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는
무급 휴직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는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네요.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30일 이상 무급 휴직, 매출액 30% 이상 감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네요. 어렵네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에 3월~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서 휴업수당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역시 대상이 되네요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 자격
아래 조건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네요.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
②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 신청> 소득금액 증명)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 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 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중복 수급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5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00만 원 지원
✔ 가족돌 봄비용 긴급 지원(’ 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 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신청서는 아래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내역
월 50만 원 X 3개월분(총 150만 원) 지원
- 1차분 100만 원은 2주 내 지급되고 2차 50만 원(7월 중)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단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 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하네요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유용한 질문
Q 관련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A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네요.
Q 지원대상은?
A 위 해당 기간 내 의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네요
Q 20.4월 또는 5월 퇴사자는 지원이 안 되나요?
A 20.3~5월 사이에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30일 또는 45일 충족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50인 미만 기업을 산정하는 기준은?
A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규모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네요
Q 3월~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 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무급휴직일 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 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특정 달에 무급휴직 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A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합니다.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고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세계 최상위 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여행 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 때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