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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전염병 사태에 따른 긴급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특별 고용자, 프리렌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네요.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특수 고용자 분들에게 이번 지원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번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원되는 만큼 빠른 지원과 적극적인 신청으로전염병 사태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전염병 사태로 안정되어 더이상 이러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6월 1일(월) ~ 7월 20일(월)

     

     

    단 6월 12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것은 기존 마스크 신청 때와 동일한 방식이네요 출생연도 끝자리 예를 들어 78년생이면 수요일에 신청하면 되네요. 신청을 못했다면 토/일요일에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설정되었으니 차분히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 방법

    신청 기간(6월 1일 ~ 7월 20일)에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후 약 2주 후에 1차로 100만 원이 지원되고 2차로 7월 중에 50만 원이 지원되게 되네요. 150만 원이라는 작지않읂 돈이 지원되네요. 

    *1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 원(7월 중)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아래 소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네요.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 19.12월, ‘20.1월, ’ 19년 월평균, ‘19.3월, ’ 19.4월 소득 중 택 1]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 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네요.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 19.12월, ‘20.1월, ’ 19년 월평균, ‘19.3월, ’ 19.4월 소득·매출 중 택 1]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되네요 역시 항공 업계에 이번 사태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었네요.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 일 수요 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네요. 

     

    *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되네요.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네요.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터(컴퓨터 및 휴대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네요.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종사자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네요.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19.12월~’ 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를 증빙해야 하네요

    -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서 화면에 들어가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특고, 프리랜스,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에 선택합니다. 직종을 선택해주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명과 사업자 등록 번호 그리고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원금을 입금 받을 지원금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계좌 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여야 하네요. 근무기간도 입력해 줍니다.

    지원대상 요건은 19년 12월 ~ 20년 1월 노무제공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특고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19년 12월 ~ 20년 1월 자영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되네요. 소득요건은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이하,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연매출 2억 초과인 경우 해당)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네요. 그리고 4번째로 소득 감소 요건 인 3월~4월 소득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유사 사업 즉 유사 지원 사업에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무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유사 사업에 지원 여부를 표기하게 되어있네요. 이것도 지원 불가하거나 차액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자세히 기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고 나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증빙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 둘 다 가능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고용안정 지원금 홍보 포스터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홍보 포스터입니다. 추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동영상

    본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정책방송원, www.ktv.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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