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 진행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 일자 받는 방법 그리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 신고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리인이 전입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보증금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한 전입신고는 필수이니 꼭 진행하시기 바라요. 안 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 본인의 피땀 어린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꼭 전입신고는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인터넷 전입 신고 하는법 하기, 세대주 확인 및 필요 서류 총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용도 확인 총정리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 가능하고 수수료 없네요
style="color: #333333;">신청 서류는 : 신청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 2호의 )등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상에서는 대리 신청은 불가 하네요. 대리인이라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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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우선 전입 신고를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부 24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바로 밑에 표시 되게 되네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 같은 경우 정부 24 전입 신고를 입력했고 아래 전입 신고 사이트가 바로 떴네요. 클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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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내 신청 화면이 표시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신청 즉시 처리되는 민원이네요. 비용은 없네요. 전입 신고서, 전입세대 재등록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가 있네요 관련해서는 아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두가지 를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렀습니다. 회원 가입이 귀찮은 면도 있어서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네요. 아래와 같이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하네요 어쩔 수 없죠 설치 진행합니다. 수분이 소요되니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길 권해드려요.
위에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 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 번호 수집 이용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 내국인/외국인/ 사업자 등으로 구분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아래 내용 확인 후 동의를 누르시면 되네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와 같이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네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민원 처리정보 SMS 수신 동의를 입력하시고, 입력 확인 숫사를 입력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773243은 입력했습니다. 그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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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 신고 유의사항이 표시 됩니다. 공인 인증서가 꼭 필요하고 전입 신고 신청 후 처리 상태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라는 내용이네요.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아래와 같이 전입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하셔야 하고 예를 눌러 주세요.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아래 전입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전입 사유는 직장 이전, 가족, 주택 , 교육 , 기타 등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직업을 선택했네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한 후 주소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공인 인증서를 로그인해주시면 본인의 기본 주소가 입력되게 됩니다.
이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본인이름이나 이사 갈 사람들을 선택해주세요.
이사 온곳 주소 즉 이사 가는 곳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기본 주소 지상 지하, 건물 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 다가구 주택 여부도 확인 후 입력해주세요.
다음 중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에 건을 선택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잇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아래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빈집으로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가족중에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도 선택해주세요.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신청도 통합으로 가능하네요.
마지막으로 아래 민원 신청하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최종 민원 신청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전입 신고시 유의 사항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네요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네요.
-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네요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 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꼭 해야 하네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네요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하네요 이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하네요.
전입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네요. 꼭 전입 신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세대주 변경 손쉽게 하는 방법
같은 주소로 세대 분리하는 방법
같은 주소로 세대를 분리하는게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네요 아래 같은 주소로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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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에 특약사항에 넣은 좋은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전입 신고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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