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것들/재난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초보나침반 2020. 7. 5. 21:18

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배경

지금도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여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하게 되었네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할 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되었네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상세 신청 기간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근로기준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네요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하네요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하네요

청년 저축계좌 지원 내용

 

TIP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청년 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절차는?

청년 저축 계좌 가입은 가까운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되네요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 가능(별도 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지원기준은 ①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해지 처리되며, 본인 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 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② (중도 지급 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 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세 관련 내용은 아래 PDF 파일 참고하세요.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청년 저축계좌 필요 서류는?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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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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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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