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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초보나침반 2020. 6. 27. 11:06

 

서울 청년수당

오늘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청년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인 청년이 대상이 되고 최종 선정되게 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받게 되네요. 이는 청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네요. 대상이 되시는 청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청년 수당 이란

 

 

 

이번에 서울시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하는 것을 덜어주고, 내일에 대한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네요.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청년 그대상이며,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게 되네요.  3월 1차 모집에 이어, 6월 30일부터 4일간 2020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네요. 서울 청년수당을 계기로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네요.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 1만 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네요. 최종 선정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0년 2차 서울 청년수당 - 지원대상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네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네요 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네요

지원 제외

-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 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등은 서울 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이네요

 

 

서울 청년 수당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수료·제적·자퇴)와 근로계약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이네요

 

 

서울 청년 수당 결과 확인 방법

예비선정자는 8월 7일 오후 6시 서울 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 자가체크 및 약정 체결을 모두 이행시 최종 선정되네요

 

2020년 2차 서울 청년수당

○ 신청방법 : 2020. 6. 30(화) 9시 ~ 7. 3(금) 18시, 서울 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10,000명 

○ 내용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월 5만 원 제로 페이 사용 권고

○ 신청자격요건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6월생 ~ 2001년 6월생)

 ③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

 ④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2020년 5월)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제출 시 인정)

 

○ 준비서류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

– 활동 목표, 희망 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 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 발급(출력)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서울 청년 수당 - 유용한 정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제적)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급한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 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자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 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능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출처: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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