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2

[부동산 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존속기간 보장, 최우선 변제, 묵시적 갱신 및 계약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시 꼭 필요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말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입니다. 그만큼 약자인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날부터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 권리를 승계할 사람등의 임차 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임차한 이후에는 보증금이나 계약 상의 내용을 준수할때까지 집을 점유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TIP 임차인이라면 본인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 인도시 주민 등록, 전입신고, 확정 일자는 필히 받아놓으세..

[부동산 팁] 월세,전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 갱신에 대해 설명 드릴께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차를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묵시적인 갱신이라고 봅니다. 이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갱신 된것으로 본다는 것이 묵시적인 갱신을 말합니다. 계약 해지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네요 임차인은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이야기만 하게 되면 해지를 할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네요 임차인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인 법 조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