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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준, 신청방법, 기간, 지원대상, 지급일 및 사용법 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릴께요.

★초보나침반 2020. 4. 30. 17:45

[긴급생활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준, 신청방법, 기간, 지원대상, 지급일 및 사용법 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릴께요.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렵게 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시간의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근로 시간의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에 의한 1개월 단위기간 동안의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 조건의 근로 시간보다 20% 이상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 유지기간에 대해

휴업 수당등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신청 예시 

좀 복잡하긴 하네요.

기준기간 (`18년 10월 ~12월 )총 근로시간 9,783시간(10월~12월 평균 근로시간)

 

19년 4월 근무 시간이 기존 근로시간 9,783의 20% 이상 감소해야 하네요 

위의 경우는 20% 이상 감소 하였기에 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1/2 지원하네요. (1일 한도 6.6만원)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기간 월급은 기존의 70%까지 지급할수 있네요. 

 

지급 기간은 180일까지 지원 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네요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 유지 지원금(휴직) 이란 

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휴직 상태일때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 조건 

대상자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단, 휴직시 타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 제외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1/2 지원하네요. (1일 한도 6.6만원)

지급 기간은 180일까지 지원 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네요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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