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오늘은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될 때 과연 내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인 주휴 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네요 모르면 아무래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휴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근로 기준법으로 주말에 1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네요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누구도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찾아주지 않으니 꼭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기 -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무급휴일,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일 (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며 급요 지급 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을 말하네요.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네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 휴일, 1일은 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네요. 주휴수당은 보통 일당 계산되며 하루 동안 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되게 되네요 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주휴 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기 - 조건은
주휴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조건 1. 1주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조건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조건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주휴 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기 - 주휴 수당 계산법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5 = 주휴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 주휴 시간에 본인이 받는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최종 주휴 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5) x 시급 이 됩니다.만일 최저 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한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8350원이 최저 시급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40시간/5) x 8350원 = 66,800원이 일주일 동안의 주휴 수당이 되게 됩니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로 계산해 볼게요. 267,200원이 한 달간의 주휴 수당이 됩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죠?
이것도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를 입력해보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대요 시급을 선택해주시고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급으로를 선택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선택 근무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하루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한주 근무를 5일로 잡아주세요 한주 근무 일수를 7일로 잡아보시죠. 그리고 계산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예상 주휴 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주휴수당을 알 수 있네요 68,720원이네요.
2020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네요 복리 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 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다를 수 있네요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로자 중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 (법정 일일근로시간)
= 주 5일제 환산 하루 평균 근로시간
환산 하루 평균 근로 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주휴 수당 지급액
주휴 수당 조건 및 계산기 - 포괄임금제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 시 사용자 느 ㄴ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명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급에 포괄되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기본급에 가산되어 포관 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하네요.
국내 근로자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 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주휴 수당이 포괄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 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주휴 수당에 가산 금액이 추가 지급된다 하더라고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네요. 주휴일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 쉰다면 사용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하네요.
주휴 수당 조건 및 계산기 - 근로 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업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그 근거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무, 18조 단시간 근무자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