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유망한가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잇단 규제로 인해 특히나 서울의 특히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게 되고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 사업지와 서울의 가로정비 구역 내 개발지역이 유망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과연 이러한 상황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2022년가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공 개발을 통해 7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네요. 물론 외곽지역에 집중하겠지만 이러한 급격한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 정부의 집중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3 법으로 인한 보유세의 인상과 월세 상승률 제제, 월세의 투명화를 통한 과세 집중으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 시장의 일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5월부터 서울 주요지역의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폐율과 기부 채납 비율 완화 등의 안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편안을 내놓았네요.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입지가 괜찮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한 준공업지역과 도심 내 유휴부지 특히 지하철 차량 기지 인근 등에 소액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또한 역세권의 개발 완화 정책도 한몫 할것으로 보이네요.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역세권 주변 지역을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한 만큼 입지가 괜찮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역세권 주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네요.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네요. 가로 정비 주택 사업의 경우 용적률의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택 정비 사업을 좀 더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정부는 강남 재건축은 규제하고 서울의 특히 강남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임대 아파트나 장기 전세 아파트의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로 기존 주택의 유지 보수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존의 강남 아파트, 강남의 재건축으로 인해 촉발된 강남, 판교 분당, 광교로 이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기존과 같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제한하는데 반하여 여타 개발을 활성화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 내놓은 거로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정책을 유심히 모니터링 하고 해당 지역 중에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자가 이뤄진다면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참고용으로 아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초보나침반 이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좋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역설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더 비싼 역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관련해서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이니 한번 읽어보세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2020년 하반기의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면 안 되네요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 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 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하네요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