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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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곧 재산세 납부 시기가 오네요. 재산세 납부 후에 납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놓으세요. 최소 5년은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한 경우 그 이력이 증명이 되지만 확실한 건 재산세 납부 증명서나 은행 직인이 찍힌 납부 증명서를 가 가장 효력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러한 증명서 발급분 중에 재산세 납부한 이력을 증명하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읽어 보시면 유익한 정보가 정말 많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 재산세 납부 증명서란
재산세 납부 증명서란 정확하게 재산세 과제 증명서라고 부르네요. 세금을 납부하고 그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과제 증명 양식을 말하네요. 납세자가 재산세를 실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통 발급하게 되네요.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네요. 재산세는 재산의 과세 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증명서의 구성항목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 사유, 비고,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의 자료가 보통 기재되어 있네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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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와 같이 다음 웹사이트에서 위택스를 입력해주세요 위택스 홈페이지가 검색 되시면 해당 웹주소를 선택해주세요.
홈페이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위택스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납부 결과를 선택해주시면 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납부 결과를 선택해주면 지방세 증명 발급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취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납부 확인서를 선택해주세요. 혹시 재산세 전체 항목 또는 지방세 전체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납세 증명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재산세 항목별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니, 납부 확인서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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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결과 지방세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화면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본인의 납부 확인서 출력 화면에서 납부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모르겠다면 납부 일자를 3년 식으로 넓게 선택해주세요. 납부 관할지는 전체를 선택해주세요 서울은 별도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민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후에 검색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5건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표시되어 있네요. 인쇄하고자 하는 납부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입력 최종해주시고요. 납부 내역 과세 년월 납부 일자, 분납 내역 등을 선택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납부 확인서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납부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전환되게 되죠.
프린터가 필요한건 아시죠 본인의 프린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인쇄를 입력해주세요.
그렇게 최종 입력후 인쇄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 확인서가 발급 되게 됩니다. 납세 번호, 전자납부번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과세 대상지 과세표준, 납부 금액 등이 표시된 납부 확인서가 발급되네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인 주민등록등본의 인터넷 발급 방법 역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https://imd0807.tistory.com/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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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역시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역시 내용 정리했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유용한 글
Q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네요
A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 일기 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은 상이하네요
1. 재산세(건축물)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2.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Q 납세증명서 출력 시 유효기간은 한 달로 알고 있는데 하루로 표기되어 나와요.
A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하되,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특별징수 지방세 제외)가 있을 때에는 그 납기말일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보네요(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합니다.)
Q 다음 연도 주민세와 재산세를 카드로 자동납부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자동납부 신청 경로 : [로그인] -> 우측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신청 지역] 및 [자동납부 수단] 선택 -> [출금 정보] [세목 선택] -> [신청하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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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계산 하는 방법 및 징수 세액 납세 기한을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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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위텍스에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본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 증명서 발급 및 5년 보관으로 지켜 가시기 바랄게요.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