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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납부 결과 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매년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네요.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이네요. 보통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중순부터 말일이 되고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재산세 지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랄게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니 빨리 납부할수록 보람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재산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테니 잊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은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납부의 달로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지연 이자가 부과 되니 꼭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시길 바랄게요. 
     납부기한 : '20.7.16. ~ '20.7.31.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 대상은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대상이네요.
    - 과세표준 주택 (부속토지포함)은 주택공시가격의 60%가 과세 표준이 되네요.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가 과세 대상이 되네요.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이 과세가 되네요.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네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네요)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재산세 조회는 기본적으로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네요. 위택스 사이트 검색을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검색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재산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내용이 표기 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 ~31일 까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은 주택의 1/2 토지 납부 기간이네요.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네요. 

     

     

    세액 납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로그인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개인 회원 기준으로 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중에 선택해서 로그인하세요. 본인의 가능한 기준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납부 결과 및 선택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조회 납부 결과 중 일부 건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려면 해당 건을 선택하신 후 선택 납부 버튼을 누르세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중 신고하신 경우 홈택스 최종 신고분을 확인하신 후 선택 납부하시면 되네요.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세부내역 확인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하네요.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가 빨간색인 경우는 연대 납세자 고지 정보이네요.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경우는 대행 신고분 고지 정보네요.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가 필요하네요. 납부정보 처리 기간 중 조회·납부 시 체납으로 조회될 수 있사오니 이중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요 본인 조회, 납부 화면에서 조회 기간은 6월 7월로 선택한 후에 주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세요. 그러면 조회 납부 결과 및 선택 납부 화면이 표시 되게 됩니다. 

    아래 화면은 타인 조회 납부 화면입니다.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하는 화면이네요. 납세자가 본인 일때는 본인 조회 납부 화면을 기준으로 조회후 납부 하시면 되네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조회는 타인의 간편납부 번호와 주민 번호, 전자 납부 번호로 조회가 가능 하니 납부 하시면 되네요. 아래 전자 납부 번호 17자리로 검색후 납부 하는 화면이네요. 본이 느이 주민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하는 화면입니다.납세자가 본인 일 때는 주민/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조회는 타인의 간편 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 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합니다. 

     

     

    홈택스 신고분 납부화면이네요.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하는 화면이네요
    납세자가 본인 일 때는 주민/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조회는 타인의 간편 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 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헙나더,별표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납부는 계좌 이체,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가 위택스에서 바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재산세 납부기간 - 납부 결과

    아래 화면은 납부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본인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세요. 납세 의무자 본인의 모든 납부 결과 조회 및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 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네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재산세 납부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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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징수 세액, 납세 기한 

    재산세를 계산 하는 방법 및 징수 세액 납세 기한을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팁]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대상, 계산기 및 징수 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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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기간, 납부 금액 조회, 납부 및 납부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있지 말고 본인의 재산세를 꼭꼭 납부하시기 바랄게요. 어렵다면 이상 초보 나침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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