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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오늘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witholding receipt, 源泉徵收領收證로 불리게 됩니다. 쉽게 원천 징수 세액을 영수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기업이나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받은 인원의 징수 세액을 국가에서 미리 징수 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는 본인의 월급 명세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세액을 작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증에는 총액, 공제액, 차인 지급액, 영수자 가입사항 등이 표기되게 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일정 사업소득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네요. 원천 징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와 예납적인 원천징수로 구분되게 되네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 원천징수 영수증의 정의 

     

     

    원천 징수 영수증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발급할 수 있게 툴을 제공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연봉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얼마의 돈을 벌었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리고 소득 공제는 얼마나 받았는지 등의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활용 발급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홈텍스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선택하거나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홈택스 사이트가 검색 되게 됩니다. 이때,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가입했으면 내용이 있겠죠. 

     

     

    우측 위에 검색 을 클릭해서 지급 명세서를 입력해 줍니다. 지급 명세서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로 소득 지급 명세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다른 지급 명세의 경우는 해당 지급명세서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근로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2019년 귀속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 원천 징수 대상자 

    원천 징수 관련 대상자은 아래와 같네요. 납세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소득 지급 시에 소득자의 세금을 일괄로 징수 납부하는 제도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납세 의무자는 소득자가 되며, 세금의 납부 대상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법인 등이 되게 됩니다.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회사나 법인 즉 소득을 지급하는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경우는 소득자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네요 납부 시기는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하게 되며, 원천 징수 대상이 제외되는 소득의 경우는 신고 시기에 일괄 납부하게 되네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받은 대상 소득의 경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 퇴직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소득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면 간편할 것 같네요. 법인의 경우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한정되어 원천 징수되네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내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며,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도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 의무가 있네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 납부 시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하게 되네요 즉 다시 말해서 월급을 줄때 즉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원천 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네요.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 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관련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 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7. 단서 삭제)

     

     

     소득세 법제 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 개정)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 법제 145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 개정)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 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이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및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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