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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로 계약서는 아르바이트할 때나 단시간 근로를 할 때도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 둘다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세금이 나온다 4대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꼭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랄게요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근로계약서는 필수인가요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 및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 꼭 쓰는 게 좋겠네요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기 거예요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할 수 있네요 해당 기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무장소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하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정 시간을 준수해야겟죠.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6. 임금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기재해야 합니다.

    상여금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급여(제수당 등)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시면 니다.  지급방법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 산재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을 기재합니다.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물론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급 수당이 주휴 수당이네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네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주휴 수당 관련해서는 아래 자세히 작성해 놓았으니 한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오늘은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될 때 과연 내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인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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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 작성 방법 및 효력 - 최저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 일급으로 환산 시 68,72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최저 임금 관련해서도 역시 자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방법 오늘은 최지 임금 및 최저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제란 말 그대로 그해에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임금의 최소 수준을 말합니다. 하다못해 알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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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이거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네요

     

     

    임금 체불한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네요. 해당 체불사업주 명단 이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네요 혹시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가운 지방 고용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네요 아니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서 신고 접수 가능하네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위 내용 출처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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