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관련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가입 금액에 다른 혜택
가입 대상
개정 전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가 대상이 되네요. (병역 기간이 증명 되는 경우 병역 기간은 제외됩니다.)
소득: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되네요.
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대상 입니다.
개정 후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가 대상이 되네요. (병역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기간은 제외됩니다.)
소득: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되네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3년이내 세대주가 되는 경우(분양받은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 대상이 되네요.
만19세에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니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에 2021년 12월 31일 가입한 경우에 한함
청약시 자주 묻는 질문
Q 크롬 브라우져로도 청약 가능한가요.
A 엣지, 크롬, 파이어 폭스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Q 공인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 투자용 공인 인증서 사용 불가
- 개인 은행용 및 범용 공인 인증서 사용 가능
Q 청약 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 되어야 있어야 하는지요?
반드시 청약 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은행의 공인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Q 순위가 생각한 순위와 다르게 표기 됩니다.
쳥약 통장 가입내역 조회에서 1순위 산정시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민 주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고 싶네요
국민 주택 청약 하려는 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Q 민영 주택 가점제 입력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가점제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Q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는지요.
청약 신청중 거주지 선택과 연락처 등 입력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론은 주소지 와 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청약 신청 내역은 어디서 확인 가능 할까요
- APT 청약신청 완료 후, ‘청약조회 → APT 신청 내역조회'에서 청약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청약 신청 내역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완료된 청약 신청은 변경이 불가 합니다.
단 청약 당일 신청시간 종료(오후 5시 30분) 전까지 청약 신청내역을 취소후
변경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 받음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등의 보유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통장, 주택 청약 전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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