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희망을 찾다/꼭알아두어야할 부동산 팁

[인터넷 등기소 방문]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초보나침반 2020. 2. 7. 06:04

등기부 등본 이란

토지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소유권, 채무, 근저당 설정 내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당 토지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입니다.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 열람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사무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비용이 발생 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추천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http://www.iros.go.kr/iris/prt/RPRTAxSetupFailJ.jsp?svc_cls=iris&isu_view=view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참 설치 해야 할게 많네요... 아래 몇 가지 설치를 마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 가능 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면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열람으로 하세요

(열람 700원, 발급 100원) 

웹사이트 접속후에 열람하기를 선택하세요.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주소 부분에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 되는대요

선택을 누르시고 

아래 등기 기록 유형은 전부 말소 사항 포함 다음을 누르면 

다음을 클릭한 후에 아래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에서 미공개를 누르세요.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재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최종 확인 후에 결재하시면 됩니다. 

700 원 결재 하시면 등기 부 등본을 PDF 파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쉽죠 등기 부 등본 열람은 부동산 매매의 기본이니 계약 전, 잔금 일 당일 그리고 자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주세요.

TIP
 
 

결재 완료되면 1시간 이내 재 열람이 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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