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매제한이란
일반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분양가 규제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는 사람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혹여나 제한 기간 안에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네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 중개사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의 기준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완공되기전에 2명 이상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양권은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예외 규정
- 세대원이 전부 직장이나 질병, 결혼등 사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세대원 모두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국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이전
-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권 전매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주로 규제지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 택지 수도권 및 광역시 해당 여부 등에서 세부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글
규정하고 있네요.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과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가지 전매가 제한되고 있네요.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일반 공급으로 차등 제한을 두며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는 1,2,3, 지역 별로 분류하여 차등 제한을 둡니다.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시
투기 과열지구
성 루시 전 지역, 과천시, 세종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1 지역 - 서울 전 지역, 부산 3개 구(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세종
동탄 2, 과천, 광명, 구리, 광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남양주, 성남, 하남, 고양, 수원 팔달, 용인 기흥,
2 지역- 성남시 (민간 택지)
3 지역-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팔랃, 용인 기흥 (민간 택지
지방의 경우 6개월 이내
수도권 비규제 지역 내 공공 택지 분양 주택은 3년
재개발 재건축, 민간택지 분양은 6개월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등의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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