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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법으로 본인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자

★초보나침반 2020. 2. 21. 06:29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 철저한 계산 방법과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에 누진 공제 천만원, 10억 이하는 세율 30%에 누진 공제 6천만 원, 30억 이하는 세율 40%에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 마지막 30억 원 초과는 세율 50%에 누진 공제액 4억 6천만 원입니다. 정말 세율 높네요.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유언이나 증여 계약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도 대상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이네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이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네요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 연대 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 받거나 

받을 재산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이나 

추정 상속 재산 중 상속이 이나 수유인 지분 상당액이 포함되네요. 

 

따라서 상속세를 납세 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는 

다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의 시가 적용 기준 

상속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포함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어렵네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세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부 연납 

 

 

[참고 자료]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세일보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 입니다. 

 

 

 

http://www.joseilbo.com/tax_cal/cal_2.php

 

 

:: 상속세 계산기 ::

본 계산은 주택외 부동산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금액은 예상산출세액이며, 증빙서류 또는 법적용에 따라 실제 세액과 틀릴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이에 대해 '조세일보'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ww.joseilbo.com

상속 공제액 화면에 들어가서 부동산 및 동산 가액 즉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금융 자산 가액 그리고 기타 자산가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가액 배우자는 5억 이하의 금액은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난 10년간 증여 자산을 입력해 줍니다. 참고로 매 10년에 5천만원씩은 공식적으로 증여받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가량 공식적으로 공제받으니 참고하세요. 

 

기타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입력해 줍니다. 금융 채무및 기타 채무 장례 및 납골 비용 공과금을 입력해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입력한 부분을 모두 입력하고 난 후 계산 완료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와 같이 상속 공제액 및 최종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재산 과 금융/기타/증여 재산 총액에서 

공과금/피상속자의 채무/ 장례비 납골 비용을 제외하면 

상속 과세 가액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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