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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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유선 방송 가입 해지를 한 번에

     

    인터넷 해지 절차 간소화 결합상품 쉽게 변경 초고속 인터넷 및 결합 상품의 해지 절차가 간소화 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네요. 유선 결합 상품 해지 간소화는 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되네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과 유선 방법 가입 및 해지 원스톱 전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래 궁금해하실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인터넷, 유선 방송 가입 해지를 한 번에 - 원스톱 전환 서비스란?

     

     

    이제 7월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하는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되네요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련된이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되네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명명한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네요 기존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웠네요.  그러나,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게 되었네요.

     

     

    인터넷, 유선 방송 가입 해지를 한번에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번에 인터넷 유선 방법의 가입과 해지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네요. 신규로 가입하길 원하는 사업자에게 기존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시고 기존 통신사 해지 확인 전화를 받아주세요. 확인만 된다 년 신규 서비스는 개통된고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단말기는 기존 통신사와 협의(전화)하여 회수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인터넷, 유선 방송 가입 해지를 한 번에 -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20년 7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네요. 단 7월 1일 부터 25일까지는 시범 사업 기간으로 신청 가능 창구와 접수 가능 건수가 제한될 수 있네요.  7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되네요.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시면 되네요

     

     

     

    해지 확인 전화를 수신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자의 해지 확인 전화 시간은 2시간 이내입니다. 최대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실 경우 기존 사업자는 할인반환금, 서비스 등급 변경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오며, 24시간 이내에 해당 문자에 포함된 인증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네요

     

     

    인터넷, 유선 방송 가입 해지를 한 번에 -유용한 질문들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용 인터넷 상품, 유료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 회선만 전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0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규사업자에게 제출하셔야 신청 가능하네요 

    ( 위임장, 신분증 등 이용약관상 대리인의 요건을 증명 서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 당일 개통이 가능한가요?

    14시 이전에 접수하신 경우 당일 개통도 가능하네요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의 해지 확인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확인전화가 오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존 사업자의 해지 확인 전화는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요일별, 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초 해지확인 전화 기준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접수 요일

    접수시간

    최초 해지 확인 전화

    월요일 ~ 금요일

    09시 ~ 17시

    당일 1시간 이내

    월요일 ~ 목요일

    17시 ~ 20시

    제1영업일 10시 이전

    금요일

    17시 ~ 20시

    제1영업일 12시 이전

    토요일

    09시 ~ 20시

    제1영업일 17시 이전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연락하셔서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되네요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원스톱 인터넷 및 유선 방송 전환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할수 있는지,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과 같이 현재 인터넷 가입 업체로 부터의 종용과 가입 유지 요청 등에 대한 전화 연락 등을 피할수 있게 되고, 서비스 업체간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만들수 있게 되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 되어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수 일께 되길 바랄게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초보나침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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