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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현재 자율에 맡겨줬던 분양가를 상한을 두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올해 4월 말로 종료됩니다.

    즉 4월 말부터는 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 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및 개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지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지구는 큰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5 ~ 10년 전매 제한과 2~ 3년 실거주 의무도 주어지게 됩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포함) 13개 구 전 지역,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5개 구 37개 동이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 과천시의 13개 동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적용 기준 주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를 인근 시세 기준 100%, 80~100%, 80% 미만으로 나누어 전매 제한을 5년 ~ 10년을 주게 되어 있네요 

    시세 기준 100%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고 전매 제한도 5년이상으로 늘려 매매로 인한

    수익 실현 자체를 막아 놓았네요. 

     

     

     

     

    1순위 청약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위례 등의 택지 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의무 거주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 제제 사항은 전세 대출 제한으로 인해 9억 초과 주택 매입 2 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도 중단 되게 된다. 이는 1월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2월 21일 이후에는 30일로 단축되니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칼럼 리스트 초보나침반 http://imd0807.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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